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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전무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6~3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또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8~40%,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12~40%의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. 최대 공제율은 80%다.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적용받던 30% 공제율을 폐지하고, 2년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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